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대상·급여 종류·신청방법·필요서류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대상·급여 종류·신청방법·필요서류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의 대상 여부는 공식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본인 상황에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내용, 필요한 서류와 실제 접수방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지원금이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담당기관의 심사 조건과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6-09-08 공식자료 확인 기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지원 규모

대상·급여 종류에 따라 개별 산정

공식 지원 기준과 접수방법 확인 →

10초 핵심요약

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원내용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신청기한 2025.04.01~2026.03.3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5. 4. 1. ~ '26. 3. 31.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담당기관 국방부
문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어떤 제도인가요?

공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지급 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신청기한

2025.04.01~2026.03.3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5. 4. 1. ~ '26. 3. 31.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필요서류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담당기관과 문의처

담당기관: 국방부
문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안내 페이지와 실제 접수처 구분하기

공식 안내 페이지를 열었다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위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 경로를 확인하고,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나 제출 내역을 보관하세요. 방문·우편 접수라면 온라인 안내 링크를 신청 버튼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나 결과 통지는 해당 기관의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고,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의의 날짜를 예상하기보다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 공식 지원대상과 본인 조건 대조
  • 신청기한과 기준일 확인
  • 필요서류와 추가서류 확인
  • 담당기관에서 접수방법 최종 확인

공식 지원 기준과 접수방법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문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각각 대조하세요. 조건 해석이 어려운 경우 자신의 상황을 담당기관에 설명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신청기한과 공식 안내의 현재 접수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해진 기한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다른 사업의 마감일을 적용하지 말고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 명시된 접수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버튼은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본문의 필요서류와 공식 제출 양식을 대조하고 추가서류 여부를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민감한 개인정보는 안내된 공식 접수 경로로만 제출하세요.

안내된 지원이 모두 지급되나요?

지원 내용에 항목이 나열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의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과 산정 기준을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

공식 안내에서 지원대상과 접수방법을 확인하세요. 안내 페이지 방문만으로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지원 대상 확인하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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